제도 개요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법 제18조 제2항, ‘17.10.24. 개정)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 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9.1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