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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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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별 1.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1.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1기 : 2007년~2010년
2기 : 2011년~2014년
3기 : 2015년~2018년
4기 : 2019년~2022년
5기 : 2023년~2026년
2.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