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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에 의거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건의 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신뢰·배려·공유·협력의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평가하여 지역복지 실현을 촉진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참여자 간의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의 사회적 가치지향에 부합하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 되는 상주를 위하여 다함께 상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