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점검 모니터링 >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볍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과에 대한 사항을 포함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제6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모니터링 추진방안 세부사항) 참고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 목포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수행 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모니텅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
- 계획의 일정 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