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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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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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구 분

내 용 

 1. 제공서비스

-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2. 사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내용

-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4. 대상자 상세기준

-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임산부

 5. 이용방법

- 보건소 아이맘 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6. 이용요금

- 무료

 7. 기관명

- 상주시 보건소

 8. 소속(팀명)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9. 전화 / FAX / e-mail

- ☎ 054)53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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