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리자
건강·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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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17:39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구 분 | 내 용 |
1. 제공서비스 | -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
2. 사업명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3. 내용 | - 지원요건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 이상아 -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진료비 : 지원금액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 |
4. 대상자 상세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5. 이용방법 | - 보건소 방문 신청 |
6. 이용요금 | - 무료 |
7. 기관명 | - 상주시 보건소 |
8. 소속(팀명) |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9. 전화 / FAX / e-mail | - ☎ 054)537-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