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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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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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심리 상담


 구 분

 내 용 

 1. 제공서비스

- 정신 심리 상담

 2. 사업명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심리적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 바우처 이용권

 4. 대상자 상세기준

- 청년

 5. 이용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이용요금

- 총 6만원, 7만원

 7. 기관명

- 소소한 마음심리 상담공간, 혜봄 언어심리 사회적 협동조합

 8. 소속(팀명)

 9. 전화 / FAX / e-mail

- ☎ 0507-1467-3058  ☎ 054)535-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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