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관리자
건강·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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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09:33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구 분 | 내 용 |
1. 제공서비스 | -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
2. 사업명 |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
3. 내용 | -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분만 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4. 대상자 상세기준 |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5. 이용방법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 socialservice. or.kr 온라인 신청 |
6. 이용요금 | - 무료 |
7. 기관명 | - 상주시 보건소 |
8. 소속(팀명) |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9. 전화 / FAX / e-mail | - ☎ 054)537-5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