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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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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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구 분

내 용 

 1. 제공서비스

-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2. 사업명

- 노인틀니 지원

 3. 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 7년에 1회 지원 

- 사전임시틀니 및 사후유지관리 지원

 4. 대상자 상세기준

- 만 65세 의료급여수급권자

 5. 이용방법

- 치과에서 전산등록

 6. 이용요금

- 1종 수급자 5%부담, 2종 수급자 15%부담

 7. 기관명

- 상주시청

 8. 소속(팀명)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9. 전화 / FAX / e-mail

- ☎ 054)537-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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