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지원사업
관리자
건강·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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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09:55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구 분 | 내 용 |
1. 제공서비스 | -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
2. 사업명 | -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
3. 내용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 내 본인부담금 지원 |
4. 대상자 상세기준 |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된 자 중 만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 함된 약을 처방받 은 경우 |
5. 이용방법 |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치료관리 신청서 제출) |
6. 이용요금 | - 무료 |
7. 기관명 | - 상주시 치매안심 센터 |
8. 소속(팀명) | - |
9. 전화 / FAX / e-mail | - ☎ 054)537-5257 - FAX : 054)53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