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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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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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구 분

내 용 

 1. 제공서비스

-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2. 사업명

-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3.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 내 본인부담금 지원

 4. 대상자 상세기준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된 자 중 만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 함된 약을 처방받 은 경우

 5. 이용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치료관리 신청서 제출)

 6. 이용요금

- 무료

 7. 기관명

- 상주시 치매안심 센터

 8. 소속(팀명)

 9. 전화 / FAX / e-mail

- ☎ 054)537-5257

- FAX : 054)53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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