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정장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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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정장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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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구 분

내 용 

 1. 제공서비스

-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2. 사업명

- 영유아 정장제 지원

 3. 내용

- 영유아 정장제 지원

 4. 대상자 상세기준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 (3~12개월)

 5. 이용방법

- 보건소 아이맘 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6. 이용요금

- 무료

 7. 기관명

- 상주시보건소

 8. 소속(팀명)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9. 전화 / FAX / e-mail

- ☎ 054)53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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