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정장제 지원
관리자
건강·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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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1:00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구 분 | 내 용 |
1. 제공서비스 | -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
2. 사업명 | - 영유아 정장제 지원 |
3. 내용 | - 영유아 정장제 지원 |
4. 대상자 상세기준 |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 (3~12개월) |
5. 이용방법 | - 보건소 아이맘 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
6. 이용요금 | - 무료 |
7. 기관명 | - 상주시보건소 |
8. 소속(팀명) |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9. 전화 / FAX / e-mail | - ☎ 054)537-5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