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기초푸드뱅크
푸드뱅크란 식품제조기업 및 업체 혹은 개인에게 식품 또는 생필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 및 생필품지원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제도' 입니다.
전국 푸드뱅크 : 전국푸드뱅크 KOREA Foodbank (foodbank1377.org) <클릭
1. 기부안내
> 물품은 적은 양이라도 기부 가능, 식품 이외의 의류 및 생활용품도 가능함
> ☎ 054-532-5688 상주시기초푸드뱅크에서 직접 방문 수령
> 기탁자 혜택 : 사랑의 나눔 실천, 10%~100% 범위 내에서 세제 혜택, 이웃을 돕는 기업 이미지 부각,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
2. 이용안내
> 개인이용 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 시설·단체이용 대상자 : 무료급식소,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생활시설
> 상담·이용신청 : ☎ 054-532-5688
3. 사업추진절차
기탁처 상담 및 기탁 결정 > 기탁식품 및 생필품 수령 > 수혜대상, 사회복지시설 기탁품 전달
4. 기탁품 종류
구 분 | 내 용 |
주식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밥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국류, 탕류, 반찬류, 햄 · 어육제품류, 기타 부식류) |
간식류 | 간식용 식품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건과류, 기타 간식류)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
기타 |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이외의 것 (생활용품 등) |
※ 주의사항 : 식료품의 경우 배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유효기간으로부터 10일 이전의 물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