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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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및 단체

상주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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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상주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대표자
조옥수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아리랑고개1길 63 (계산동 174-1번지)
전화
054-536-1678
팩스
054-536-1676
이메일
홈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1. 재가장기요양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노인성질병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 재가급여의 종류 

 구 분

내 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2. 주간보호사업

> 낮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어르신들의 기능회복을 돕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


> 대상자 ㅣ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2,3,4,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이용시간 ㅣ 월~금 08:30~18:00 / 일 08:30~15:00 (차량이용시간 포함)


> 이용료

 구 분

 요 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서비스 자부담금 

무료 

 식재료비(비급여)

1일 4식 4,000원 (1일2회 간식포함) 


> 프로그램 안내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내용

 교양

다도, 민요교실, 건강정보, 시사정보 등 

 인지활동

 종이접기, 회상활동, 영화관람 등

 신체활동

 풍선배구, 윷놀이, 미니볼링, 고리던지기 등

 기능회복

 작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장보기 등

 의료지원

 물리치료, 지압마사지,간호서비스(현압,혈당,체온),병원동행,병원수속대행,약수령 및 복약관리

 특별활동

 생신잔치, 나들이, 어버이날, 노인의날, 공연관람 등

 행정지원서비스

 은행 및 행정복지센터 동행 및 대행

 이미용서비스

 이발,헤어커트 손발톱정리, 네일아트, 염색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사업개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권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 내용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아동·활동지원 
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생활용품지원

식료품지원

후원금지원 

 주거개선연계

주거위생개선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건강지원연계

의료연계지원

건강보조지원 

 기타서비스기타 일상행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제공절차

 01

02 

03

04

05 

06 

07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심의 및 결정 

(시군구)

 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사)

 재사정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종결 및 사후관리 

(전담사회복지사 등)


> 대상자 구분

 구 분

내 용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1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1월 16시간 미만 -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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