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1. 재가장기요양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노인성질병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 재가급여의 종류
구 분 | 내 용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2. 주간보호사업
> 낮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어르신들의 기능회복을 돕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
> 대상자 ㅣ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2,3,4,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이용시간 ㅣ 월~금 08:30~18:00 / 일 08:30~15:00 (차량이용시간 포함)
> 이용료
구 분 | 요 금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서비스 자부담금 | 무료 |
식재료비(비급여) | 1일 4식 4,000원 (1일2회 간식포함) |
> 프로그램 안내
구 분 | 내 용 | |
프로그램내용 | 교양 | 다도, 민요교실, 건강정보, 시사정보 등 |
인지활동 | 종이접기, 회상활동, 영화관람 등 | |
신체활동 | 풍선배구, 윷놀이, 미니볼링, 고리던지기 등 | |
기능회복 | 작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장보기 등 | |
의료지원 | 물리치료, 지압마사지,간호서비스(현압,혈당,체온),병원동행,병원수속대행,약수령 및 복약관리 | |
특별활동 | 생신잔치, 나들이, 어버이날, 노인의날, 공연관람 등 | |
행정지원서비스 | 은행 및 행정복지센터 동행 및 대행 | |
이미용서비스 | 이발,헤어커트 손발톱정리, 네일아트, 염색 |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사업개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권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 내용
구 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 |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지원 | 아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식료품지원 후원금지원 |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 ||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건강보조지원 | ||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행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 서비스 제공절차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사) | 재사정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종결 및 사후관리 (전담사회복지사 등) |
> 대상자 구분
구 분 | 내 용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1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1월 16시간 미만 -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